본문영역 바로가기

체당금 개요

체당금 제도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아래의 상한액을 한도로 합니다.

퇴직당시 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 40세 미만 40세 이상 ~ 50세 미만 50세 이상 ~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 퇴직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휴업수당 126만원 182만원 210만원 196만원 147만원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과 “체당금의 상한액” 중 적은 금액으로 현행 체당금 상한액 기준으로 근로자 1인 (4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가정)의 체당금의 최고액은 1,800만원(300만원(임금 3개월치 + 퇴직금 3년치) × 6 ) 입니다.

체당금 월정상한액

근로복지 공단이 제공하는 체당금 계산기 혹은 엑셀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자신의 체당금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 실제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체당금 계산기 (근로복지공단) PC용 체당금 계산기 (엑셀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