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아래의 상한액을 한도로 합니다.
퇴직당시 연령 | 30세 미만 | 30세 이상 ~ 40세 미만 | 40세 이상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60세 미만 | 60세 이상 |
임금 / 퇴직금 | 18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280만원 | 210만원 |
휴업수당 | 126만원 | 182만원 | 210만원 | 196만원 | 147만원 |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과 “체당금의 상한액” 중 적은 금액으로 현행 체당금 상한액 기준으로 근로자 1인 (4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가정)의 체당금의 최고액은 1,800만원(300만원(임금 3개월치 + 퇴직금 3년치) × 6 ) 입니다.
근로복지 공단이 제공하는 체당금 계산기 혹은 엑셀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자신의 체당금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체당금 계산기 (근로복지공단) | PC용 체당금 계산기 (엑셀파일)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