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하여 체불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1998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우선 근로자들의 임금 중에서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기준으로 일부를 먼저 지급해 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지급한 금액만큼을 대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체당금은 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사업활동이 정지되거나 회생상태에 있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에 한하여만 지급이 되었으나, 2015년 7월 부터는 사업장이 유지되고 있어도 임금체불이 있는 상태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소액체당금제도’가 신설 되었습니다.
이러한 체당금은 체불근로자들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 체불액을 잘못 확정하였을 경우 근로자들이 수급 받을 수 있는 체당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특히 고용노동부의 사실상 도산인정 절차진행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근로자가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노동관계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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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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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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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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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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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
2.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발생한 3개월간의 휴업수당
3. 최종 3년간의 퇴직금퇴직일을 기준으로 소급한 3년간의 법정퇴직금(90일분의 평균임금)
퇴직당시 연령 | 30세 미만 | 30세 이상 ~ 40세 미만 | 40세 이상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60세 미만 | 60세 이상 |
임금 / 퇴직금 | 18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280만원 | 210만원 |
휴업수당 | 126만원 | 182만원 | 210만원 | 196만원 | 147만원 |